창립총회 : 2021. 3.31
1차 정관 개정 : 2021. 6. 27
전 문
춤은 살아있는 생명의 몸짓이며, 인간의 삶의 결정체이자 우리 민족의 역사이다. 춤은 땅을 딛고 하늘을 맞이하는 몸부림이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춤을 추고, 몸짓을 통해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성찰한다.
<이애주문화재단>은 한성준-한영숙-이애주로 그 맥을 이어온 한국 전통춤(승무, 살풀이춤, 태평춤, 태평무) 및 이에 바탕한 창작춤(역사맞이춤)의 전승·발전과 판소리, 국악, 문학, 미술 등 각 영역에서 건강한 문화·예술인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증진을 위한 각종 학술, 교양, 공연, 문화 사업을 펼침으로써, 모든 생명이 춤추는 세상을 위해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이애주문화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과천시 삼현로 53-87.에 둔다.
제3조 (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써, 한성준- 한영숙- 이애주로 그 맥이 이어지는 한국 전통춤(승무,살풀이춤, 태평춤, 태평무)
및 창작춤(역사맞이춤-도라지꽃,나눔꽂, 바람맞이 등)의 전승·발전과 판소리, 국악, 문학, 미술 등 각 영역에서 건강한
문화·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증진을 위한 각종 학술, 교양, 공연, 문화사업 등을 통해 우리 사
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과 격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성준- 한영숙- 이애주로 맥을 이어온 전통춤(승무, 살풀이, 태평춤, 태평무)의 전승·발전을 위한 후계자 발굴, 교
육, 공연 및 그 지원사업
2. 전통춤에 바탕한 이애주의 창작춤(신전통춤-도라지꽃, 나눔꽃, 바람맞이 등)의 채록, 보존 및 아카이브 구축사업,
연구사업
3. 이애주 춤 전수 교육관 및 기념관 설립, 관리, 운영
4. 춤, 판소리, 국악 등 전통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 기획, 공연 및 보급사업, 이와 더불어 미술, 문학 등 문화예술계와
의 교류, 합작 사업
5. 민주·민족·환경·생명·인권 등 시민사회 단체, 국제단체·개인 등과의 교류, 협력, 연대하고, 지원하는 사업
6. 문화, 예술 분야 이애주 문화예술상 제정 및 관련 지원 사업
7. 그 밖의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아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 음반, 영상물,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작, 출판, 판매
2. 춤, 판소리, 국악, 미술 등 각종 교실 운영, 강연 등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사업
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하 (이사장 포함)
3. 감 사 2인 이하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
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1조 (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1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이메일, SNS 등으로 이
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6조 (서면 및 비대면 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긴급한 사항, 전염병 등으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 또는
비대면 동영상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0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1조 (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운영재산, 사업수입 및 후원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2조의 2 (기부금)
① 법인은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수 있다.
②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5조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회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법인의 운영
제28조 (임원의 보수)
① 사업의 운영을 전임하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9조 (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구성, 직무, 근로조건 및 상벌,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고문)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문과 지도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을 추대할 수 있고, 고문 중 상임고
문을 둘 수 있다.
제31조 (자문위원회)
①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 (후원회)
① 제3조와 제4조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후원 등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
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후원회 참여를 승낙한 후원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 (후원회원)
① 후원회원이라 함은 제3조와 제4조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법인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과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② 후원회원은 법인이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기본정보와 입출금정보 등을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법인의 사업추
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가입 절차 및 운영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4조 (위원회·사업단·부설기관 등)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사업단·부설기관
등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사업단·부설기관 등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5조 (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36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제37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